서식 및 양식


첨부
해외학술대회+결과보고+증빙서류+리스트.docx , 1-5. 해외학술대회 참가신청서.hwp

<해외학술대회 신청 관련 안내>

 

② 단기 연수 지원 기준

     1) 참여 대상 기준

국제(학술)대회 발표 논문별 저자 중 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 

대하여 지원 가능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

(※ 교수단독 참여에 대한 지원은 불가)

논문발표가 아닌 단순참가의 경우에는 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(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)에 한해서만

지원하며 참여교수는 지원할 수 없음

 

2) 참여 가능 대회 기준

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해외특허 출원(등록), 

단기 해외연수해외학자 초빙국제(학술)대회 개최(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포함), 국제 공동 워크숍,

산학협력 우수 기관 방문 등

국제학술회의는 사업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

[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]

4개국 이상 참여

총 구두발표논문 20건 이상(인문사회분야의 경우 발표논문 수가 10건 이상)

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인 논문비율 50% 이상(다만국내 개최 시에는 3분의 이상)

 

사업 예산운영계획서에 명기된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년 1회에 한하여 경비 집행을 허용

참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 1인당 최대 200만 원/회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미주유럽의 국제학회 참석 시에는 1인당 최대 250만 원/회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동일 학생에 대해서는 연 1회에 한하여 참가 제경비를 지원한다.

학회 참가 전 [국제협력프로그램 참가신청서]를 제출하고학회 참가 후 [국제협력프로그램 결과보고서및 Boarding pass, 여권사본을 제출해야한다.

 


<해외학술대회 신청 과정 >


1) 참여 대상자가 해외학술대회 신청서를 작성한다(신청서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면서, 작성하기 전에 카드로 학술대회 신청, 숙박, 항공 등 신청은 불가능하다. 결재가 완료된 후에 집행한다) 

 

 

2)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한다.

-기타서류: 학회 사이트 캡쳐, 학회 등록비 캡쳐, 학회 프로그램, 발표 초록(있는 경우) 

 

3) 신청 기안 결재가 완료 된 후(최대 2주 소요)에 항공권 및 학회 신청을 한다.

  (참가신청서와 다르게 집행할 경우,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)

 

4) 학회를 다녀온 후,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.

 

5) 결과 보고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한다(학회 다녀온 후 7일-9일 이내)



* 예약, 카드 결제시 신청서와 다르게 집행할 경우 모든 신청이 취소 됩니다. 
* 카드 사용시에는 절대 취소를 해서는 안됩니다. 신중하게 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 
* 항공권 스케쥴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청서 작성과 다르게 예약을 해야 할 경우 담당 직원에게 보고합니다. 

*****  어떠한 사유든 본인의 판단하에 진행하지 마시고, 담당직원과 상의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  ******  


이전
이전글이 없습니다.
다음
[BK21플러스] 연구인센티브(성과급)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