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해외학술대회 신청 관련 안내>
② 단기 연수 지원 기준
1) 참여 대상 기준
가) 국제(학술)대회 발표 논문별 저자 중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
대하여 지원 가능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
(※ 교수단독 참여에 대한 지원은 불가)
나)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(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)에 한해서만
지원하며 참여교수는 지원할 수 없음
2) 참여 가능 대회 기준
가) 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, 해외특허 출원(등록),
장ㆍ단기 해외연수, 해외학자 초빙, 국제(학술)대회 개최(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포함), 국제 공동 워크숍,
산학협력 우수 기관 방문 등
나) 국제학술회의는 사업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
[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] 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(인문사회분야의 경우 발표논문 수가 10건 이상)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인 논문비율 50% 이상(다만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) |
다) 사업 예산운영계획서에 명기된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년 1회에 한하여 경비 집행을 허용
라) 참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1인당 최대 200만 원/회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. 단, 미주, 유럽의 국제학회 참석 시에는 1인당 최대 250만 원/회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. 동일 학생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하여 참가 제경비를 지원한다.
마) 학회 참가 전 [국제협력프로그램 참가신청서]를 제출하고, 학회 참가 후 [국제협력프로그램 결과보고서] 및 Boarding pass, 여권사본을 제출해야한다.
<해외학술대회 신청 과정 >
1) 참여 대상자가 해외학술대회 신청서를 작성한다(신청서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면서, 작성하기 전에 카드로 학술대회 신청, 숙박, 항공 등 신청은 불가능하다. 결재가 완료된 후에 집행한다)
2)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한다.
-기타서류: 학회 사이트 캡쳐, 학회 등록비 캡쳐, 학회 프로그램, 발표 초록(있는 경우)
3) 신청 기안 결재가 완료 된 후(최대 2주 소요)에 항공권 및 학회 신청을 한다.
(참가신청서와 다르게 집행할 경우,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)
4) 학회를 다녀온 후,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.
5) 결과 보고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한다(학회 다녀온 후 7일-9일 이내)